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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 기동반을 투입한 불시 단속도 함께 한다.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륜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자치구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.주요 소음 단속 대상은 △배기소음 허용기준(105dB 등) 초과 운행 △소음기(머플러) 불법 개조(튜닝) 등이다. 위반사항 발견시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. 성숙한 운전문화 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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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22:13:36